호주파트너비자, 호주배우자비자 Partner visa (subclasses 820 and 801)
사랑하는 사람과의 안정적인 호주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신청하시는 호주 파트너비자!
파트너 비자는 스폰서(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만권자)와의 법적인 관계(결혼), 공식적 관계, 사실혼 관계(De-Facto)를 통해 임시 파트너 비자(820)와 영주 파트너 비자(8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리버스이민에서는 호주파트너비자 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