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호주학생비자] From 호주 학생비자 to 호주 영주권



호주 학생비자, 첫 단추가 중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방문하는 한국인은 연간 2-3만 명에 이를만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방문하는 나라 중에서 단연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 1년 혹은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에선 학생비자로 호주에서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주 학생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다르게 '호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최근 이민성에서는 단순 비자 연장의 목적으로만 신청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학생비자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호주 학생비자 거절 포스팅 보러가기) 만약 비자 신청이 거절된다면 자신의 비자 이력에 이슈로 남아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첫 비자 신청부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고 신중한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선?

비단 학생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 학생비자는 'GTE심사 서류'(GTE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를 제출하여 '왜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싶은지', '왜 이 전공을 배우고 싶은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야 하며 그 외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GTE심사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학생비자 신청이 승인될 수 있고 혹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학생비자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몇의 대형 유학원들은 이런 GTE심사 서류의 답변을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는 일명 '돌려막기'로 제출하여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원과의 학생 비자 신청 시, 이민 대행사를 끼고 있는 유학원인지,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곳인지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From 호주 학생비자 to 호주 영주권

리버스 이민에서는 학생비자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1:1맞춤 진행은 물론, 방대하고 꼼꼼한 GTE심사 서류 작성을 통해 학생비자 신청 거절 확률을 현저히 낮춰드립니다. 또한 리버스 이민에서는 신청인이 이슈가 많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혹은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에 AAT재심 청구 등의 법률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만큼 대충 진행하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민 대행사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민 변호사가 진행하도록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그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호주 비자·이민 첫 걸음부터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 변호사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리버스 이민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 views0 comments

Kommentarer


  • Rivers Lawyers-Facebook
  • Rivers Lawyers-Instagram
  • 플친
  • 블로그

Suite 10.11, 365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 2018 by Rivers Lawyer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