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호주 457비자를 스폰해주는 업체에서 노미네이션 신청한 후에 호주 457비자의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업군에 제한조건(Caveat Occupation)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한조건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노미네이션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이였지만, 리버스이민에서는 호주 457비자의 제한조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서류 제출을 통해 호주 457비자의 노미네이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 확실하고 안전한 비자 승인을 원하신다면, 호주 비자·이민의 첫 걸음부터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와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리버스 이민은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리버스 이민은 단순한 이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기술이민, 취업이민, 학생비자 신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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