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학생비자 승인!
이번 의뢰인께서는 3년 전 호주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2번, 호주 관광비자 2번의 신청 기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 의뢰인께서는 호주 관광비자가 만료되기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리버스 이민에 호주 학생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고, 위와 같이 퇴학을 당한 기록과 여러번 신청한 비자로 호주에 출입국을 한 이력때문에 호주 학생비자 GTE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타 유학원이나 이민대행사에서는 의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버스이민에서는 의뢰인의 이슈에 대한 서류 작성과 각종 입증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호주 학생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자 승인 확률이 낮은 상황이거나 처음부터 확실하고 안전한 비자 승인을 원하신다면, 호주 학생비자는 물론, TSS비자, 취업이민, 기술이민 등 호주의 첫 걸음부터 이민 대행사가 아닌, 이민 변호사와 확실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리버스 이민은 이민대행사가 아닌 이민변호사가 직접 1:1 맞춤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리버스 이민은 단순한 이민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TSS비자,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민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면책공고] 본 매체에 게재되는 법무법인 리버스가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접적,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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